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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! 국민행복카드로 최대 140만 원 진료비 지원받자!
정부에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누가, 어떻게,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!
지원 대상?
-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
-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
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신청 가능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임신 유형지원금액
단태아 임신 | 100만 원 |
다태아 임신 | 140만 원 |
*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|
※ 이 금액은 진료비, 약제비 등 의료비로 사용 가능합니다.
추가지원금액
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
- 신청대상 : 2024. 1. 1.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
-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/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(사산)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
※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
사용 가능 기간
시작일 : 이용권 발급일*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,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(포인트생성일)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
종료일 :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(유산, 사산일)로부터 2년
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?
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예시 :
- 산부인과 진료비
- 출산 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
- 약국에서의 약제비
- 조산 예방 등 임신 관련 의료비 절반
※ 단,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!
신청 방법?
- 산부인과 방문 임신 확인서 발급
- 카드사(국민, 롯데, 삼성 ...등)를 통해 '국민행복카드' 신청
- 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
- 카드 수령 후 지정 병원에서 사용
제출 서류
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
*가족 신청: 본인(임산부)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(대리인 신분등, 가족관계증명서 등)
필수 체크!
- 임신 1회당 1번만 신청 가능(중복 신청 불가)
-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나면 잔액 소멸
- 사용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다들 좋은 정보 알아가시고 지원금 놓치지말고 꼭 받으세요~!
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보세요!
☞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☞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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